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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조지아 하리수’ 동성결혼 금지법 통과 다음날 본인 아파트서 살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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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성소수자 금지법 통과 하루 만에 살해된 조지아의 성전환 여성 케서리아 아브라미제. [사진 = 케서리아 아브라미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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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가 성소수자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한 다음날 유명 트랜스젠더 모델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현지시각) BBC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렌스젠더 여성인 케서리아 아브라미제(37)가 수도 트빌리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아브라미제는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브라미제의 아파트에서 난 비명을 듣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아브라미제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 용의자로 26세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아브라미제와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살인 사건을 새로운 성소수자 금지법과 연관시키며 “정부가 성소수자 혐오 범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인사들도 “이 법 통과가 EU 가입을 위한 국가의 명시된 목표를 더욱 위태롭게 했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법에 반대했던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끔찍한 살인이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한 긴급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달 26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정교회 기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관련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앞서 17일(현지시간) 조지아 의회는 성소수자 선전을 금지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무지개 깃발 사용을 금지하고 영화·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안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아닌 결혼의 등록, 동성애 커플의 미성년자 입양, 성전환 수술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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