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7월 조례 제정 당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했고,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성별 차별ㆍ편견ㆍ비하ㆍ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올해 만료하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재남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