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부권에 각 1명 채용
위촉 2년 … 3번 연임 가능
업무관련 소송·법률 자문 맡아
위촉 기간은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2년이며, 최대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한 소송ㆍ법률 자문 등을 맡게 된다. 또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이나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의 자문도 포함된다.
소정의 월 자문 수당과 서면 자문에 따른 소정의 자문료도 지급한다. 대상은 현재 도내에서 개업한 변호사로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법률 자문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접수한 뒤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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