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원(-0.92%) 감소했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4억원, 개인사업자 37억원, 법인 28억원으로 모두 1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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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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