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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단독]포스코건설 불길 못막는 '불량 방화문'에 송도 입주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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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더샵 그린스퀘어 입주민' 30억원 소송제기

내화성능·차연성능 등 건축법·소방법 기준 미달

포스코건설 "감정평가 지켜봐야"

아시아투데이

포스코 건설의 ‘더샵’ BI(브랜드 로고)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포스코건설이 이달 인천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두 곳에 분양을 앞두고 같은 지역에서 방화문 하자 소송에 휘말렸다.

인천 송도더샵 그린스퀘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3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30억원에 달하는 방화문 하자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송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주도해온 포스코건설은 5년 만에 송도 센트럴파크 내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암물질인 라돈 아파트 논란에 이어 방화문 소송까지 제기돼 난감한 상황이다. 방화문은 입주자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민감한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방화문의 기본 성능인 내화성능과 차연성능 등에서 이상이 생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 측은 “하자진단 전문 업체에 의뢰해 방화문을 점검 조사한 결과, 방화문 자체가 성능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으로 시공됐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충분히 하자라고 판단돼 소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업체 진단 결과 건축법 및 소방법상 기준이 미달됐다”며 “방화문 성능테스트 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방화문은 화재가 나면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문으로 화재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이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정한 비차열(화염·연기 차단) 1시간 이상, 차열(열까지 차단) 30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방화문의 단열을 책임지는 내부충진제에는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화문 보강철판은 기준 불량, 도어체크와 용접역학 등에서도 자동 개폐성능과 열 차단 성능이 기준미달로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1차 소송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에서 감정평가단을 선정해 세대별 방화문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아파트 방화문 소송에서 대부분 입주자측이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고 연기나 열이 차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방화문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아파트 방화문 하자 소송에서 입주자대표측이 승소한 판례가 많다.

2017년 10월 ‘반포자이’ 입주민대표와 GS건설 간 방화문 하자 소송에서 재판부는 GS건설이 입주자에 57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 장비”라며 “상당한 무게와 두께의 금속 등으로 구성돼 쉽게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 기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월에도 래미안석관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면 방화문은 최소 30분 이상 화염을 막아줘야 하는데 검사 결과 모든 표본이 기준에 미달됐고 일부는 불과 2분 만에 화염이 발생했다”며 “규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고 감정평가도 시작이 안 된 상태여서 먼저 감정평가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우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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