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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직장인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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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됐지만, 직장인 5명 중 1명은 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직장이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그룹은 12.1%만이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고,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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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30%였다.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으로 집계됐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에 달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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