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美NSC ‘사실 아니다’ 답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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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마니이치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NSC(국가안정보장회의)에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니이치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작년 말 이전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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