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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소송전 돌입…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대법원에 소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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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인정 못 해"…권한쟁의심판도 검토

연합뉴스

상산고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이러한 결정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이날 공식화하면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사태는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줄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 교육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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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보고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며 부동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 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여기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까지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평가 표준안을 기준 삼아 이에 미달한 부분을 감점했는데 이를 교육부가 부정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여러 차례 예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며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부동의 취소 처분 소송 청구에 대해) 아쉬운 생각은 든다"면서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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