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태국)=뉴스1) 이광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등이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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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인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 결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판결의 대전제인 (한일 청구권) 협정 성격의 규정에 있어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 즉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 청구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은) 그 연장선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와 상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는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며 “이는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일 협정과 관련해선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보상 청구 협상이 아니었다”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에 근거한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65년 발간된 한일회담 백서에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전승국-패전국)이 아니어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 했으므로 한일 협정에 배상 문제를 포함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며 “2005년 민관 공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대법원은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 않고 강제동원 배상을 원천 부인한 이상 피해자들이 위자료 요구가 청구권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 주장과 상치된다는 건 설득력이 낮다. (공동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 발간 백서에도 청구권 협정 유상자금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고, 불법적 식민 피해자 개인이 일본에 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의 연장선에서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만큼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이날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해 일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한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조약에 나오는 의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누구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부인하고 있다”며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들의 비판이 일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악용 등을 막기 위해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사회 여론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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