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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더는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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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징용에 끌려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복 74년이 되도록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본군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동원돼 강제로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오해와 냉대 속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 다녀온 일'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다"며 "그것은 명예회복과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탓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를 내 근로정신대 피해자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현실 앞에 한국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6월 27일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 빌딩 앞에서 징용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가운데가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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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광주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6개 지자체가 광주시와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가 떠안도록 마냥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지원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원법은 이미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했지만,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선 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나라가 힘이 없어 당한 아픔을 언제까지 피해자 개인의 일인 양 두고만 볼 것이냐"며 "광복된 땅에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조속히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일본이 지금까지 사죄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힘밖에 남은 게 없다. 하루속히 사죄와 배상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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