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과 오후 3차례에 걸쳐 서울 무역센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뤄진 비공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국내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은 100곳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고 증빙서류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 기업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대일 전담지원 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에도 정상적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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