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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국내 비상장 주식+해외 주식, 앞으로는 합산해서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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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내 비상장 주식과 미국 주식에 투자한 A씨는 100만원 손실을 봤다. 해외 주식에선 3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 비상장 주식 가치가 400만원 떨어진 것이다. A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답은 11만원이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서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손익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본 400만원은 차감하지 않고, 미국 주식 투자로 번 돈 가운데 50만원(25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양도소득세(22%)를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 통틀어 계산(통산)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A씨처럼 해외 주식에서 300만원을 벌고 국내 주식에서 400만원을 잃은 경우,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해외 주식 수익을 통산해 A씨가 1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으니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다만 손익 통산 대상으로 규정한 국내 주식은 대주주 상장 주식(특정 회사 주식 지분을 1%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상장 주식 등이다. 일반적인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 통산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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