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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남양주시 불법건물 옷 매장 등 신고해야 처리... 소극적 행정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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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양주=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읍장 이군희) 관내 불법 건물에 대한 소극적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불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법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자 제보에 따르면 화도읍 00리 000옷 매장 111㎡을 허가없이 불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하고 있고, 뒷부분도 허가없이 85,5㎡을 불법창고로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건물들은 2015년부터 불법으로 건축하여 영업이나 창고로 사용하고있다. A씨가 불법건물을 신고하고 나서야 행정기관이 대상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화도읍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불법건물을 적발하고 사전통지를 보냈다. 내부규정에 의하면 불법이 300㎡가 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형사 고발하는데 대상이 아니어서 고발은 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법에 강제이행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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