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콜푸드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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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검정 아이스크림·케이크·햄버거·쿠키 등 까만 음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바로 ‘차콜 푸드’(Charcoal Food)다. 차콜 푸드는 식용 숯가루인 ‘활성탄’이 들어간 음식으로 코코넛 껍질이나 대나무를 태운 재를 사용해 색을 낸다.
숯가루는 우리 몸의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시는 활성탄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차콜푸드 판매를 금지했다. 뉴욕시는 활성탄이 식품 첨가제 또는 식품의 착색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을 인용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뉴욕시의 경고에도 차콜푸드는 미국 곳곳에서 판매 중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차콜푸드 사진이 수천 개에 이른다.
국내에도 건강식품점과 온라인 등을 통해 숯을 가공한 ‘활성탄’이 식용으로 판매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활성탄을 공급한 제조업자 B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산 숯으로 만든 활성탄 1만4655㎏을 FDA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5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숯은 일부가 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의사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약품으로 가공되는 숯과는 달리, 일반 숯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하면 안된다. 나무를 태워 만들기 때문에 각종 불순물과, 비소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활성탄은 일반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 활성탄은 구성물질 대부분이 탄소질이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다양한 화학 물질, 수분 등을 흡수할 수 있다. 일정 용량 이상 투여하면 약물이나 독극물에 결합해 장내 흡수를 막는다.
소량의 활성탄은 무해할 수 있으나 지속해서 먹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영양실조, 변비, 탈수, 검은 변, 나아가 장폐색에 이를 수 있다.
한 의학 전문가는 “활성탄이 음식에 첨가되면 비타민, 미네랄 등과 같은 영양소가 활성탄에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에서 얻어야 할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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