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벌금 6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