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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P2P법 정무위 소위 문턱 넘어…업계 "금융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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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 투자 초석 마련…늦었지만 환영"

뉴스1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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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개인간 거래)금융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P2P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심사에 올라온 법안의 세부 조정을 거쳐 Δ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Δ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Δ개인투자한도 확대 Δ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Δ내부통제 강화 Δ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아 최종 의결했다.

이날 P2P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추후 국회 문턱을 최종 넘기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이 남았으나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P2P금융 시장은 그동안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 규제를 받아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다. P2P업체는 Δ대출 자산 신탁화 Δ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정 등이 담긴 자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문제는 이를 어겨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굵직한 사기·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에 한 P2P업체 대표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3월에는 업계 3위 '빌리' 대표 B씨가 실제 대출액보다 모집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남기는 식으로 6800명에게 162억원 가로챈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됐다.

특히 지난 5월 금융감독원·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P2P 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낮은 진입장벽에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신규 P2P업체들이 난립했고,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P2P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소위 통과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법안 통과가 궁극적으로 업계 진입장벽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한결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추후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 깊다"라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2년간 염원한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통과가 P2P업계의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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