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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故조양호 회장, 퇴직금 648억·급여 55억 등 총 702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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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000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총 51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한진은 조 전 회장에게 총 102억8000만원을 내줬다.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으로 97억4000만원이 나갔고, 근로소득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한진칼은 총 57억8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퇴직금으로 45억2000만원, 근로소득으로 12억6000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가 퇴직금 10억3000만원, 근로소득 9억20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한국공항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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