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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바른전자,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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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가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선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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