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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포스코, 2차 협력사 현금 결제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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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생결제 확산 협약’ 체결 /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할 듯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지난 6월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한 바 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며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포스코 유병옥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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