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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항소심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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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6개월 줄어…재판부 “공감·비공감 클릭 허위 정보 입력”

경향신문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김씨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날 대법원이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했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2)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아이디(ID)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다른 사람 아이디를 모아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씨 측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의사를 양도받아 대신 클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치 실제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양형 이유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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