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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P2P 대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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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 간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 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최저자본금은 5억 원으로 규정했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P2P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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