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술집 공용화장실서 '만년필 몰카' 설치한 경찰대생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집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 경찰대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경찰대생 A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대 재학 중이던 올해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타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휴지 속에 놓여 있던 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설치 당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술집 출입자와 폐쇄회로(CC)TV 화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설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들의 신체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경찰대는 A씨를 퇴학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