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별세한 고(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유족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곳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000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총 51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한진은 조 전 회장에게 총 102억8000만원을 내줬다.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으로 97억4000만원이 나갔고, 근로소득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한진칼은 총 57억8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퇴직금으로 45억2000만원, 근로소득으로 12억6000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는 퇴직금 10억3000만원, 근로소득 9억20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한국공항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5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총 647억5000만원이며 근로소득은 54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생전에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사 4곳의 임원도 겸직한 바 있어 이들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급여를 합하면 전체 수령액은 크게 증가한다.
조 전 회장 앞으로 나온 퇴직금과 급여 등은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고문 등 유족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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