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상권과 입지 등 자신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추석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CU는 올해 추석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CU는 이달 초부터 추석 휴무를 희망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열흘 간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고, 이에 따라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 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 중이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