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뜨거운 심장, 국민의 아픔 같이해”
수사권 조정 논문 일관성 없다는 지적엔
“檢 수사지휘권 오남용 일관된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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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많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답을 하겠다며 말을 아끼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이력을 문제 삼아 총공격에 나선 보수 야당을 견제하며 ‘색깔론’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고 운을 뗐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만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외곽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했다가 반국가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28년 전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면서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반국가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조 후보자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고, 투쟁을 촉구하는 표현물(우리사상)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우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과원이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 단체’로 판단했다.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기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 후보자가 사과원 운영위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다가 8개월여 만에 탈퇴했다는 점, 탈퇴 후 사회주의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사과원 활동도 후회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이 됐다. 이후 그는 1995년 광복절 때 특별복권됐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과거 논문에 쓴 내용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란 논문에서 경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경찰국가화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체제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09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민갑룡 당시 팀장)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오남용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의 경찰화 현상은 검경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두 논문과 보고서가)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저는 일관되게 경찰 국가화 경향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을 동시에 비판해 왔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과도 관련성이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문회는 다음달 2일까지 마쳐야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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