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에 선고가 오늘(15일) 예정돼있어 뉴스특보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뉴스특보로 현장 분위기도 살펴보고요. 선고 쟁점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시각 현재 법원 앞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윤 기자. 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고, 법원 앞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오전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 또 규탄하는 쪽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인데요,
이곳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천여명이 사전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은 1000명 정도 모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규탄 집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대쪽, 그러니까 법원 서문 쪽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사전 집회 신고는 약 100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 법원에 도착하게 되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일정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고 조금 전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인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법원 동문 쪽으로 차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나오면서 입장을 간략하게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오늘 이 재판을 생중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앞섰던 것 같죠.
[기자]
법원은 "관련된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를 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리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풀이됩니다.
또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됐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생중계를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망신주기 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재판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부터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첫 선고 생중계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고, 같은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 됐습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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