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었다. 전체 선고된 판결가액은 4조 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 6024억원(26.6%)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2017년 1조 96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고액사건 패소율이 소액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지만 10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 패소율은 40.5%나 됐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 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부족해 10억 9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 2600만원을 집행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 가액은 171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10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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