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C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8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A씨는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나 소홀히 하다가 군 제대 후 2010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침례를 받았다.
그는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지속해서 봉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2009년까지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성경 공부 시작 이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따라서 A씨의 향토예비군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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