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범행동기를 말하지 않았던 유 씨는 검찰 수사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대학생 진보 연합 운영위원장인 유 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를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 씨는 구속된 뒤에는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소금 소량과 생수만 섭취하며 단식했습니다.
유 씨는 이후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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