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시계 쇼핑백 건넨 혐의
김 회장도 유권자에게 금품·향응 제공한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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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64)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김 회장도 현재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다.
서울북부지법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김 회장의 후보시절 비서실장 김모씨(46·여)를 13일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만나고 나오는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며 20만원대의 시계와 50만원가량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김씨를 수사한 검찰은 김 회장이 김씨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씨는 김 회장의 지시로 시계와 현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임의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뒤 김 회장에게 따로 보고를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기자에게 금품을 준 장소인 엘리베이터 앞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김 회장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회장이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찰은 김 회장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금 수백만원과 시계 등 금품과 향응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8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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