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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해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내놓은 주장과 증거만으로 심리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인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법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해상여객운송업체인 S사 대표인 김씨는 A씨가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씨를 상대로 2007년 대여금 2억 90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듬해 승소가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A씨가 2001년부터 2년간 이사로 재직하던 H사를 상대로 A씨의 판결금 채무 일부를 지급하라며 양수금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은 H사가 제기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소송 및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정된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관련사건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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