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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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내년 초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다가 노동계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현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6명이 대학교수, 나머지는 연구원들이다. 노사 측 인사는 모두 빠져있다.
36년 전인 1988년 시행돼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데 노사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경영과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합의 의결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법정기한(심의 요청 후 90일)을 지킨 것은 지금껏 단 7차례 밖에 안된다. 2008년 이후엔 한차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내놓은 임금 인상액의 차이가 큰 데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이라고, 사용자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지키기 불가능한 인상 폭'이라고 늘 맞서왔다. 논의 중에 일방 퇴장하거나 참석을 거부하는 일도 허다했다. 파행은 반복됐고,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정한 올여름에도 그랬다.
사용자와 노동계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몇백몇천 원을 흥정하듯 올리고 내려 중간선 쯤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 현실과 변화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산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체계도 양대노총, 경제단체, 학계 위주에서 저출생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분야와 세대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빠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만이 아니라 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편 논의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을 고쳐야 하는데 노동계가 빠진 개선안에 야당이 협력할 리 만무하다. 학계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에 사용자와 노동계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왕 개편에 나선 이상, 이런 지적들을 반영하면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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