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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에 앞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김 회장의 당선을 위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김모씨(46)를 13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7일 당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며 현금 50만원과 2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넸다. 김씨가 금품을 건넨 날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이틀 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2월28일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선거를 위탁 관리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정선거 관리업무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이 김 회장을 지난해 4~12월 유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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