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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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춘천시는 오는 29일까지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는 매년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지원금, 영농 기술교육 지원, 영농 기반시설 지원, 영농자재 지원,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도 설치 운영되게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 농업분야 진출을 돕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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