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본 법안 중 OTT 관련 부분은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방송법 규제는 부당하며,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써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에 대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를 정의하고, 별도의 심의체계 신설 및 기타 ⑴ 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⑵ 콘텐츠-광고 분리신설, ⑶ 경쟁상황평가 실시, ⑷ 금지행위 규정 적용, ⑸ 방송분쟁 조정대상 포함, ⑹ 자료제출 의무 부여, ⑺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OTT가 미치는 방송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나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 틀 편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오픈넷은 이 법안은 ①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 정의도 문제이며 ③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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