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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강의 평가에 나쁘게 한 학생 색출한 교수...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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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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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평가에 비판적인 내용을 적은 학생을 색출하고 다른 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이용한 대학 교수를 학교 측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학은 2011년 B씨를 계약 기간 2년 조건으로 조교수에 임용한 뒤 2013년 2년을 갱신해 재임용했다. 그러다 B씨는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의결이 된 후 학교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B씨는 2016년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듬해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 해임 판정을 받았다. A대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어떤 학생이 강의 평가에 비판적인 내용을 적자 그를 알아내기 위해 지도하던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교에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인 데다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 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면서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교원과 자신의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동료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가 표절이라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다른 동료 교수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 등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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