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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한국 배상청구권 배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극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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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에서 이관후 위원 제시, "100년 국제관계 걸린 싸움 대비해야"

"국산화·국내소비 강화로 해결 안 돼, 일본 외 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연합뉴스

경남연구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연구원이 최근 한일 경제갈등과 관련해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 'G-BRIEF'에 이관후 연구위원이 '한일 경제갈등의 본질,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글을 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에서 이 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에 돌입하면서 경남에서도 제조업과 농수산물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국제정치적 안목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48개국 사이에 맺어진 전후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패전국이면서 연합국 점령지였던 일본은 주권을 회복해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이 조약에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일본이 그러한 배상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문장도 들어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 범위도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해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가 돼 연합국이 될 수 없었던 한국과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배상청구권에서 배제됐다"며 "사실상 가장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나라이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나라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이 급했고, 일본은 이때 준 3억달러로 식민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한일 경제갈등은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의 전환점이다"며 "과거 불평등한 관계에서 맺은 조약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다 평등하고 정의에 맞게 시정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경제분쟁은 1910년 한일병합,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65년 한일협정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며 "갈등의 원인이 국제관계의 거대한 흐름에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정부 간 협상으로 조기에 원활하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적 중재를 통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당사국들 입장이 중요하다"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단단히 대비해야 하고 이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향후 수십년간 경제적 헤게모니를 쥘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경남에서는 부품 소재분야 보복이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여러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담당직원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산화, 국내소비 강화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근본적으로 일본 이외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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