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7조3천억원 투입…부산·인천·제주 우수 지자체 평가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공원 용도 지정이 풀리는 363㎢ 부지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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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고, 마침내 내년(2020년) 7월 첫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은 공원 일몰제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내년 7월 이전 실시계획인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살릴 계획인지(공원 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얼마나 공원 매입비로 사용하는지(공원예산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원 조성계획률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모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노력을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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