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5일 화훼 유통·판매업소 219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사진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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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공포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께 화훼산업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화훼산업법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화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까지만 해도 1조100억 원에 이르렀지만 2017년엔 5600억 원으로 44.6% 감소했다.
화훼산업법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화환 재사용 규정도 까다로워진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훼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같은 정보를 화환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재사용되는 화환은 1년에 140만~210만 개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재사용 화환 표시·검증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된다.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확대된다. 화훼산업법은 화훼 생산·유통·판매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육성케 했다. 화훼 소비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할 화훼 문화 진흥 전담기관과 우수 화원(花院)도 지정된다.
농식품부 측은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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