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에 공연과 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재현(27)이가 주인공입니다. 재현이와 같은 친구들이 알아둘 정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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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명진: 가장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영화 관람권 할인인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D 영화를 관람료 7000원에 볼 수 있어.
재현: 사실 난 이걸 엄청 애용 중이야.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 영화 관람료가 부담스러워서 마지막 주 수요일에 챙겨보려고 해.
명진: 맞아. 그것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많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랑 과천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은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고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입장권을 할인받을 수 있어.
요즘 Z세대 사이에서 템플스테이가 인기잖아. 사찰마다 다르지만 문화가 있는 날은 체험료가 할인돼.
재현: 템플스테이도 할인된다고? 안 그래도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가봐야겠다.
명진: 스포츠 경기에도 관심 있으면 프로 스포츠 중에 배구와 야구 관람료도 할인되니까 참고해. 구단이나 경기마다 혜택이 다르니까 경기 예매 전에 확인해봐.
에버랜드는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문화가 있는 날 기념 할인을 하고 있어. 이외에도 아쿠아리움이나 문화센터 수강료, 연극·뮤지컬, 미술관 같이 다양한 곳에서 할인이 되니까 알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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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있잖아. 수능 이후 30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고 청소년이나 수험생에게 영화표와 매점을 할인해줘.
재현: 근데 찾아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말고 ‘문화의 날’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명진: 두 개가 다른 거야.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이고 이날은 정부에서 문화 발전 국가유공자에게 포상하고 각종 기념 공연이나 강연회를 열기도 해.
재현: 대충 문화의 날이라고 불렀었는데, 두 개가 다른 거구나. 그보다 문화가 있는 날에 그동안 영화만 봤었는데, 다른 것도 이용해봐야겠다. 방법은 어떻게 돼?
명진: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
보통 이런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잖아. 이번에는 전국이 대상이야. 올해는 두 번 밖에 안 남았으니 놓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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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명진 기자 (audwls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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