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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 청년농·귀농인 임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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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기준 완화…연간 2000ha 규모

뉴스1

농지은행사업 개요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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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이 농지를 쉽게 임차할 수 있도록 대상을 비농업인 소유 농지로 넓히고 매입 하한면적도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을 돕기 위해 9월부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 임대수탁 사업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농촌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가가 매년 3000호씩 감소하는 추세다.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하지만 높은 농지가격으로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한 매입 기준도 완화해 청년농의 농촌 유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밭 가격이 논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연간 약 2000ha의 추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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