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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무허가업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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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주 인근의 한 강아지 사육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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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올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에 대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하반기 점검에서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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