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한 상인이 화환을 만들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경조사에 연간 약 700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에 보탬을 주고 화훼 농가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kirock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