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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제4차 한-베 FTA 무역구제이행위' 개최…공정·투명 무역구제 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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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와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를 통해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된 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취하고 있는 대한(對韓)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개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조사 중인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의 공정한 판정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한국무역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가격약속 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를 베트남측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반덤핑관세 부과이전 수출기업은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간의 합의다.


또한 양측은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덤핑조사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과 무역구제 조치 대상 물품의 제외 기준과 관련된 베트남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양국의 수출기업들이 양국 무역구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를 맡은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년 11월 양국 정상간 합의된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실현을 위해서 무역구제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양 기관이 더 자주 만나 자유·공정무역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양국간 FTA의 원활한 이행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차기 회의를 내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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