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150일 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P2P 금융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거래지표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당국이 처리가 시급하다고 꼽은 8개 법안(금융 8법) 가운데 3개가 일단 첫 관문을 넘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 가운데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처리한 법안 중에는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을 비롯해 금융 8법 중 3개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P2P 금융법이었다. P2P 금융법은 2017년 7월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법제화의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국회에는 P2P 금융법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날 통합 심사를 거쳐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 금융법안은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 P2P 대출업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자기자본 투자 비율은 대출 한 건당 20%로 결정됐고, 금융사 투자를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한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법령 미비로 날개를 펴지 못했던 기업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새길을 개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2P 금융법과 함께 '금융 8법'에 포함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상호 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펀드 패스포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 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반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이다. 금융권에서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법안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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