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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국토부·지자체 “재건축 속도 위해 특례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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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9월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외벽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건설사의 호소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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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특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는 향후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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