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모 씨가 A 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앞선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며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 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A 사를 상대로 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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