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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별도 심리 없이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A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는 B씨가 대표인 또 다른 회사가 설립한 회사로, A사가 B씨가 대표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채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사도 사실상 B씨 소유의 회사이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B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B씨가 A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A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해 A사가 B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김씨의 주장처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심 및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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