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판결이 인정한 사실, 현저한 사실 아냐…별도 심리해야" 아시아경제 원문 김형민 입력 2019.08.15 11: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