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식술 시 요양급여 적용대상 연령 제한 상향 조정
비급여 진료비 제외 본인부담률 5~10%…400여명 혜택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명연장으로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현대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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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불린다. 혈액 중 1% 정도다.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 백혈병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과 난치성 골수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술이다.
이식 시술 시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연령 제한이 5세 상향 조정되면서 만 65세~70세 미만 연령대의 고령자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이식수술비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 평균 3000만원 넘는 비용을 그간 본인이 전액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곤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된다. 관련 학회 등에 따르면 400여명의 환자가 이런 건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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